취업지원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4년 제9차 요양보호사(보훈제한 1명 일반 2명)채용공고

모집요강 (구인인증번호 : KF11842411140003)
모집직종 시설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550103)
직종키워드
관련직종 시설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550103)
직무내용 남양주보훈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2024년 9차 요양보호사 (보훈제한 1명, 일반 2명)채용공고
* 제출서류양식 및 기타 첨부파일 확인하여 자사 입사지원서양식으로 접수 가능
○모집 및 응시자격
*일반 분야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교대 근무 가능하신분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보훈제한 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교대 근무 가능하신분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근무조건
-채용공고 참조하여 모집기한 내 접수만 가능
-접수 기한:2024. 11. 13.(수)~ 2024. 11. 22.(금) 12:00까지
-보수수준: 공단 요양보호직 보수지급 시행세칙 등에 따라 지급
-복리후생: 4대보험,기타 복리후생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수습기간 88일 운영하며, 수습근무평가결과 60점 미만의 경우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함
○근무형태
D (07:00~16:00), E (13:00~22:00), N (22:00~07:00), S (09:00~18:00) 3교대 근무형태
-서류접수: 2024. 11.13.(수)~11.22(금) 12:00 ※ 서류접수 기한 내 접수자에 한해 면접 진행함
-서류합격자발표: 2024. 11.26.(화) 공단, 요양원홈페이지
-면접: 2024. 11.27.(수) 남양주보훈요양원
-채용검증위원회: 2024.11.28(목) 남양주보훈요양원
-면접합격자발표: 2024. 11.29.(월) 공단, 요양원홈페이지
-합격서류등록마감: 2024. 12.9.(월) 15:00 남양주보훈요양원
-채용예정일: 2024.12.10.(화)
-지원방법 : 이메일접수 (arden@bohun.or.kr)
팩스 - 031-579-7070(팩스 발신 후 031-579-7006 연락)
방문-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별내별가람역 2번 출구)

**제출서류
-필수서류
○ 입사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공고문 양식 별도 첨부)1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사진, 생년월일 마스킹처리)
-우대서류-해당자만 제출
○ 국가보훈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가능)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인사담당 이메일((arden@bohun.or.kr) 제출
※ 제출파일은 지원직종, 이름으로 기재(예시 요양보호직_일반_성명)
※ 정부 차별없는 채용정책에 따라 성별 및 나이를 판별할 수 있는 자격증. 증명서에는 사진과 생년월일 등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문의사항은 인사담당(031-579-7006)에게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20241122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비희망
모집인원 3 명
임금조건 월급2,160,000원 이상 ~ 2,390,000원 이하,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외국어능력
전공
자격면허 요양보호사
병역특례채용희망 비희망
컴퓨터활용능력
우대조건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기타우대사항
전형방법
전형방법 서류,면접
접수방법 방문,팩스,이메일
제출서류 준비물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기타(요양보호사 자격증)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근무예정지 (12097)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 별내동 819 (별내동)
소속산업단지
인근전철역 4호선 별내별가람역 2번출구
근무시간 평일 : D (07:00~16:00), E (13:00~22:00), N (22:00~07:00) S (09:00~18:00) 4조 3교대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복리후생 연금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금지급방법 퇴직금
기타복리후생 기타(· 기념품 지급
- 설.추석(9만원 상당), 5월 가정친화(10만원 상당) 물품 지급
˙ 기타 공단 복리후생 규정 등에 따라 지급)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용 주차장,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