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100,610원] 이마트 강릉점 김치,반찬코너 사원모집

모집요강 (구인인증번호 : K120232409130015)
모집직종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872200)
직종키워드 대형마트 판매원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관련직종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872200)
직무내용 ◇ 담당업무 : - 김치 / 반찬 제품 (간단제조, 포장, 진열, 판매 업무)

◇ 사원 : - 근무시간 : 08시 - 17시 11시 - 20시

- 근무일 : 주3~4회.

- 일급 : 100,610원

◇ 자격조건 : 고객 판매 판촉 가능한자.

◇ 지원조건

- 성별 : 성별무관

- 연령 : 연령무관

- 학력 : 학력무관

- 우대조건 : 유사업무 경험

◇계약기간
- 최초 수습기간 (1개월) 단기계약후 장기계약 ( 수습기간중 급여는 동일합니다. )
- 2년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 검토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지원,간편문자지원,이메일지원,전화연락

"문자 지원시 `이마트 ㅇㅇ지점. 성함. 나이"

◇ 담당자정보

- 담당자명 : 임오혁

- 전화번호 : 010-2977-0260
02-6959-2346

​ 채용서류 반환 안내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qkrtjdusdusdus8&from=postList&categoryNo=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yuk-21@hanmail.net)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77-8319) 또는 이메일 (hyuk-21@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주)한우리종합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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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4 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전환검토/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비희망
모집인원 1 명
임금조건 일급100,610원 이상 ~ 100,610원 이하,
경력조건 신입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외국어능력
전공
자격면허
병역특례채용희망 비희망
컴퓨터활용능력
우대조건
기타우대사항
전형방법
전형방법 서류,면접
접수방법 방문,워크넷
제출서류 준비물 이력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근무예정지 (2556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398-10, 강릉 이마트 (송정동)
소속산업단지
인근전철역
근무시간 평일 : 오픈 08:00 ~17:00 마감 11:00 ~ 20:00, 주 3일 근무
복리후생 연금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금지급방법 퇴직금
기타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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