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5일,219만원] 이마트 신제주점 김치,반찬코너 사원모집

모집요강 (구인인증번호 : K120232409190017)
모집직종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872200)
직종키워드 대형마트 판매원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관련직종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872200)
직무내용 ◇ 담당업무 : - 김치 / 반찬 제품 (제조, 포장, 진열, 판매 업무)

◇ 사원 : - 근무시간 : 오픈 07시30분 - 16시30분 마감 13시 - 21시

- 휴무 : 주5일제

- 급여 : 2,192,250원

◇ 자격조건 : 주말에 객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토,일 주말 근무 가능자.

◇ 지원조건

- 성별 : 성별무관

- 연령 : 연령무관

- 학력 : 학력무관

- 우대조건 : 유사업무 경험

◇ 입사관련
- 최초 수습기간 (1개월) 단기계약후 장기계약 ( 수습기간중 급여는 동일합니다. )

- 2년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 검토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지원,간편문자지원,이메일지원,전화연락

"문자 지원시 `이마트 ㅇㅇ지점. 성함. 나이."


채용서류 반환 안내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qkrtjdusdusdus8&from=postList&categoryNo=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yuk-21@hanmail.net)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77-8319) 또는 이메일 (hyuk-21@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주)한우리종합컨설팅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4 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전환검토/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비희망
모집인원 1 명
임금조건 월급2,192,250원 이상 ~ 2,192,250원 이하,
경력조건 신입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외국어능력
전공
자격면허
병역특례채용희망 비희망
컴퓨터활용능력
우대조건
기타우대사항
전형방법
전형방법 서류,면접
접수방법 워크넷
제출서류 준비물 이력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근무예정지 (630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48, 신제주 이마트 (노형동)
소속산업단지
인근전철역
근무시간 평일 : (오픈) 7시30분~16시30분 (마감) 13시~21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복리후생 연금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금지급방법 퇴직금
기타복리후생
장애인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