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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234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6.1.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18년 9만명 지원
*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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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18.1.1.이후),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 단, 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인
x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