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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대학일자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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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234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6.1.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189만명 지원

*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 대상)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18.1.1.이후),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 , 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

x

1,800만원

2,700만원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