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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년 신입직원 일반직(취업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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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및 규모
 구분채용분야지원유형1)예정규모채용방식 비고
일반직
(정규직)
사업관리취업지원-12명추천채용2)제한경쟁
(사회형평적)
취업지원-24명공개채용3)
장애인2명공개채용3)
저소득층1명공개채용3)
9명  

1) 지원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2) 취업지원 대상 추천방식으로 진행되며, 추천 관련사항은 국가보훈처(서울남부보훈지청)로 문의
3) 취업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제한경쟁으로 공개채용 진행

 근무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으로 선발 (수습기간 3개월)
 * 진흥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 근무평가 실시
   (근무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 가능)
· (보수) 정규직 급여 지급
 *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의 70% 지급 (종료 후 100% 지급)
· (근무지) 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응시자격
구분자격 내용
취업지원-1
(추천채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보훈특별고용) 등에 따라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 자
취업지원-2
(공개채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보훈특별고용)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개채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채용)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자격이 혼합된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중간 공백없이)하여 2년 이상
    인 경우도 응시 가능
공통
기본요건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사업관리 분야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TOEIC 700점, TOEIC-S IM2, OPIc IM2, TOEFL iBT 80점, TEPS 555점, TEPS-S 50점, New TEPS 300점, G-TELP Level2 65점
  이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중증)의 경우 TOEIC 350점, TOEFL iBT 40점, New TEPS 180점, G-TELP Level2 44점 이상자
 * 어학점수는 증빙서류 제출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11.15.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2.10.14)까지 발표한 성적에 한해 인정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 어학성적 자격 면제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22.12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2.12월 중 입사 예정)
* 직무소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채용  참조

3. 우대사항 및 결격사항
 우대가점 현황 (최대 20점 이내)
구분저소득층취업지원장애인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경력
단절
여성
비수도권 인재이공계
인재
청년한국사OA자격증청년
인턴
수료자
우수
인턴
수료자
1호2호중증경증1급2급1종2종
배점3점10점5점10점5점3점3점3점3점5점3점3점2점3점2점3점5점
* 서류전형 결과에 합산
* 취업지원대상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전형별 가점반영
* OA 자격증은 “우대 및 결격사항 세부내용”에 정의된 국가기술자격에 한하며, 점수가 높은 1개 자격증만 인정
 우대 및 결격사항 세부내용
구분내 용
우대사항·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우대가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취업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 ·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하였거나 2)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접수마감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
  (예정) · 중퇴한 자 또는 재학 · 휴학 중인 자
· 이공계 인재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이공계 인력
 -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위 취득자로 인정. 단, 중퇴 또는 재학(휴학)자는
   제외)
 -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대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87.10.15. 이후출·생자) 이하(접수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 : 공고일 기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취득자
· OA 자격증 : 공고일 기준 OA 자격증 1, 2종 취득자
구분1종 (3점)2종 (2점)
사무컴퓨터활용능력1급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기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청년인턴 수료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 우수인턴 수료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결격사항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0.4.29)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4.2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4. 채용전형 일정 및 기준
 채용전형 일정(안)
 ※ 각 전형의 결과발표일과 다음 전형의 시행일 간 간격이 짧으므로 주의 요망
구분추진 일정(안)결과발표
채용공고
· 9. 23.(금) ∼ 10. 14.(금) 17:00-
보훈처 추천공고· 9. 23.(금) ∼ 9. 29.(목) 17:00-
입사지원서 접수

· 9. 30.(금) ∼ 10. 14.(금) 17:00

-
서류전형

· 10. 19.(수)

10. 24.(월) 오후
역량면접· 11. 2.(수)11. 9.(수) 오후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11. 9.(수) ∼ 11. 14.(월) 17:00-
최종면접· 11. 16.(수)11. 21.(월) 오후
제출서류 등 검토· 11. 21.(월) ∼ 11. 23.(수)11. 25.(금) 오후
입사· 12. 19.(월) 예정-

* 추가 안내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전형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 예정
* 보훈처 추천채용의 경우에도 모든 채용 전형을 동일하게 진행함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