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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파견 KOPIA 연구원 선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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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1
상세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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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예정인원 : 21명
대륙

파견국가 (지역)

일반연구원합계
합 계21명8
아시아·독립국가(CIS)캄보디아 (프놈펜)2
필리핀 (로스바뇨스)1
스리랑카 (캔디)1
라오스 (비엔티안)1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1
아프리카케냐 (나이로비)

3

8
우간다 (캄팔라)1
세네갈 (다카르)3
짐바브웨 (하라레)1
중남미에콰도르 (키토)15
볼리비아 (코차밤바)1
도미니카 (산토도밍고)2
니카라과 (마나과)1


주 요 활 동 *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원(Research Assistant Ⅱ) : KOPIA 센터 운영 지원 및 농업기술 협력사업 지원
   ① KOPIA 센터별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전공 관련 실습과제 수행[]
   ② 현지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
   ③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 분석
   ④ KOPIA 연수생 연수 훈련 프로그램 관리 지원
   ⑤ KOPIA 센터 사업 관리 지원 및 센터별 사업 홍보 관리
   ⑥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파 견 기 간 파견일자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파견기간비고
일반 연구원2023. 4. 1. ∼ 2024. 2. 28.11개월
근무 10개월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2개월 재계약 결정
* 성과목표 : 국제학술지 논문 1건 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1회 이상


지 원 내 역
구 분지원내역공통지원
일반연구원· 월급여(학사 금180만원, 석사 금200만원, 박사 금250만원),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해외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2·3년제 대학 졸업 후 관련 경력(2년제: 2년, 3년제: 1년 이상)이 있는 경우
    학사 기준 급여 지급
· 항공료
· 해외여행자보험
· 해외긴급지원서비스
· 예방접종비
· 주택보조비
· 어학지원비


선 발 방 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시험
가. 일반연구원 선발방법
     - 평가배점 : 서류심사(35%) + 면접시험(65%) + 가산점(최대15점)
     - 서류전형
 : 응시자격(학위, 전공) 적격여부 심사·어학점수 배점(최대20점)·논문(5점)·학술발표(5점)·해외농업기술사업 참여 경력(5점)
       *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어학 점수별 차등으로 배점(%EB%B6%99%EC%9E%84%EB%B2%84%ED%8A%BC_230)
       * 외국어성적은 서류심사 합격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원서접수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인어학성적 미 제출시 서류전형 탈락
     - 면접시험 : 파견분야 전문성·국가관 및 어학인터뷰 등 직무수행 능력 검정
       * 면접시험(65%) 배점 : 전문성·국가관 등 45% + 어학인터뷰 20%

나.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대륙별 지원자 중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정
    ○ 대륙별 희망하는 국가를 총 3지망까지 지원하며, 1지망 국가가 배정 완료된 경우, 2·3지망으로 지원한 국가로 배정
    ○ 차 순위자를 대륙별 예비합격자1)로 선발할 수 있으며, 파견을 포기하는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후 순위자를 파견
        * 예비합격자로 선발될 경우 지망하지 않은 국가에 배정될 수 있음


응 시 자 격
가. 학력조건
대 상조 건
일반연구원·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농수산대학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 ’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농업분야 전문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근무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 2년제인 경우 농업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3년제인 경우 1년 이상인 경우
나. 농과계열 인정 범위
    ○ 일반 연구원 : 농과계열 학문을 전공한 자를 원칙으로 선발하되,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농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우 연구원으로 응시 가능(근무사실확인서 첨부)
다. 응시연령 : 파견일 기준 만 34세 이하
라.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8조(채용의 제한) 규정 적용
마. 기타 건강, 언어, 비자발급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선 발 일 정 사정에따라 일부일정 변경가능
구 분기 간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2. 10.∼2. 23.(14일간) 및 itcc.rda.go.kr
서류심사 발표2. 28.(화)서류합격자
면접시험 장소 공고2. 28.(화)전주소재
면접시험 일자3. 7.(화) 
합격자 발표3. 8.(수)채용예정인원
계약 및 사전교육3. 27.∼3. 31.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파견일4. 1.∼ 
※ 공고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및 KOPIA 홈페이지(itcc.rda.go.kr/kopia)
※ 원서접수 : 위탁업체 원서접수 페이지()만 가능
※ 추진일정은 농촌진흥청과 KOPIA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응시자나 합격자의 개인사정에 의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함


시험 세부일정 및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 위탁업체 원서접수 페이지()
    ○ 접수기간 : 2023. 2. 10.(금)∼2. 23.(목) 18:00 접수 분에 한함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④ 어학성적표 1부
       ⑤ 연구실적 목록[], 학술발표실적 목록[] [해당자에 한함]
       ⑥ 학위(재학, 휴학, 졸업, 졸업유예)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 서류전형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졸업 후에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파견이 취소됨
           * (졸업유예자) 서류전형 시 졸업유예증명서를 미제출한 자는 합격 후 파견일 전까지 졸업유예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취소됨
       ⑦ 근무사실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요망
       ⑧ 저소득층확인서, 한부모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자격증 등 가산특전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위탁업체 원서접수 페이지()에서만 접수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2. 28.(화)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및 KOPIA 홈페이지에 18:00 이전에 게재

다. 면접시험 : 2023. 3. 7.(화)
    ○ 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 시간 : 10시00분 ∼ 18시00분 * 시험 시작 30분 전 등록 시작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3. 8.(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및 KOPIA 홈페이지에 18:00 이전에 게재

마. 최종합격자 계약 및 사전교육
    ○ 교육 일시 : 2023. 3. 27.(월) ∼ 3. 31.(금), 4박 5일(비합숙)
    ○ 교육 장소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라북도 전주시)
    ○ 정당한 사유(본인 및 가족의 사고·사망 등) 없이 사전교육에 불참하거나 평가점수가 불량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가 대체 선발되는 경우 사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함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여권 컬러사본(파견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이상), 통장사본, 영문이력서, 건강진단서 등


가 산 특 전
가. 가점 대상과 배점 및 제출서류
    1) 취약계층 및 의사상자
       ○ 가산 대상 간에 중복적용은 불가함(높은 가산점 반영)
대 상배점범위 및 제출자료
취약계층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10%·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증빙자료) 저소득층확인서
한부모 가족· (범위)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증빙자료) 한부모가족확인서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10~5%·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증빙자료) 국가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

    2) 농업분야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