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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 대학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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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6

 

  ■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청년들의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개요>

(지원대상) 18~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지원내용) 5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지원방식) 카드 포인트로 지원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현금화가 불가능한 카드방식)

    

  ■ 사업에 관한 자세한 확인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 대학일자리센터 ☏ 054- 479-4023

                 구미고용센터   ☏ 054- 440-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