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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6년도 제2차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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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휴직 대체인력(대체인력뱅크)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5. 2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뱅크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간제 계약직을 임용하기 위하여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하는 인력풀입니다.

 ㆍ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임용되며, 육아휴직 등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ㆍ대체인력뱅크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임용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지에서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ㆍ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기간제 계약직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직원 신분이 아니므로 직원 관련 규정(보수ㆍ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채용분야 및 규모 

구분채용분야직급주요업무고용
형태
근무
형태
채용
인원
근무지
경력회계·결산4급회계·결산직무기술서기간제
계약직
주40시간
(주5일)
1명나주
신입경영·사업관리7급경영기획 및 사업관리직무기술서주35시간
(주5일)
6명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수요 발생 시 최종 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하며, 주요업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 계약기간 

채용분야계약기간
회계·결산최초 임용일 ~ 2027. 3. 31.
경영·사업관리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기간 연장은 불가. 단, 휴직자 휴직기간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응시자격 

구 분응 시 자 격
공통사항‣ KCA 인사규정 “[별표 1] 직원채용 공통자격기준” 적용
‣ 성별, 병역 제한 없으며, 임용일 기준 근무가능자
‣ 임용일 기준 정년 만 60세 미만
‣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보수 및 처우 : KCA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경력기간 5년 초과 시 연봉을 추가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경력기간은 최대 15년(20%)까지만 인정할 수 있음



□ 가점기준 

구분내용서류면접비고
청년인턴
경험자
KCA 청년인턴 경험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
3점3점최고 가점
1개
항목만
인정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KCA 우수 청년인턴 선발
(접수마감일 기준 인턴 종료일 3년 이내)
5점5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점 또는 10점5점 또는 10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10점10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5점5점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인정5점5점
지역인재광주광역시·전남 소재 대학(교)·고등학교 졸업자
(최종학력 기준, 대학원 이상 제외)
1점1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접수마감일 기준 인증등급 3급 이상2점2점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3점3점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3점3점
경력단절여성**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3점3점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38조의 자립지원 대상자3점3점

  ※ 국가보훈대상자 가점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령)」에 따라 “경영・사업관리” 응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고,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증명서 상 직장이력이 6개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70점 이상자 중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하며, 심사결과 적격자(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ㅇ (면접전형) 채용분야별 면접 평가 후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