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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안내합니다
1. 선발규모-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 : 160명-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10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60명
2. 선발개요- 학교 장의 추천으로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 선발-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
3.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 됨
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 졸업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음※ 면접시험 마지막일이 2021.5.14.인 경우 2018.5.14.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졸업예정자 :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함. 단, 수습시작(2022년 상반기)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할 수 있음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나.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졸업자 :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졸업예정자 :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다.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추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6년)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자마.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바.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4. 원서접수 기간- 2021. 2. 1.(월) 09:00 ~ 2. 4.(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원서접수 취소 마감:2. 7.(일) 18:00 / 응시표 출력: 2. 15.(월) 09:00 이후)
5. 시험일정가.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121.02.26.(금)- 시험 : 2021.03.06.(토)- 합격자 발표 : 2021.03.23.(화)나. 서류전행 합격자 발표 : 2021.04.28.(수)다.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 : 2021.04.28.(수)- 시험 : 2021.05.13.(목)~14.(금)- 합격자 발표 : 2021.05.28.(금)※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
6. 시험단계가. 필기시험 - 시험 과목은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 각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나.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다.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기타 문의 : 대학일자리센터 김하나 054-479-4057